양도소득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지출서류챙기기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자! 세금의 재발견ㅣ稅내기 정보창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절세 씨는 사업상 투자 자금이 필요하여 분양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만 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2016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담당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는 2007년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