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양권 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