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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여기에서의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 - 3억이하 1% - 6억이하 0.5% - 5.5~45.5억이하 2% 550만원 3~14억이하 1.5% 150만원 6~12억이하 0.75 150만원 45.5억 초과 3% 5,100만원 14~94억이하 2% 85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 - 17억이하 1% - 15억이하 0.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