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17.1.20.시행) Q1.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어떤 사항이 추가되나요? ㅇ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제도취지,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거래신고 대상을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토지(특히 택지) 공급에 관한 일반법적 성 격의 주요 법률(7개)로 규정 유 형 아파트 등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택지) 공급 (분양) 근거 법률 -주택법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면적 3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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