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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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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 예방합시다.

 

사고유형1위 - 계약시, 중도금,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계약시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보류 등의 조치.
  •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길권리자를 확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를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사고유형2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설명누락으로 인한 사고.

  • 사실적 내용만 기술, 추상적인 내용설명은 금물.
  •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 다가구주택 중개시 중개다상물확인설명서상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타임차인들에게 대한 가구수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기재.

사고유형3위 -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 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하여야하며 중개의뢰인의 입회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확인사항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

사고유형4위 - 계약내용 외 책임특약으로 인한 사고.

  • 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사고유형5위 - 거래대금의 타계좌 입음으로 인한 사고.

  •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유도

사고유형6위 - 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사기로 인한 사고.

  •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음성서비스 (국번없이 1382)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사고유형7위 -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사고.

  • 중개물건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인지 시 군 구청해당과에 문의한 후 중개.

 

사고유형8위 -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 중개사무소를 타인이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의 배상책임.
  • 인장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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