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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임대주택의 이상한점 (비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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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국민주택이라고 금액이 별로 싸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합니다.

기사나 뉴스에 보면 국민임대주택을 이야기할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줘서 국민들의 주거에

부담을 안준다고 선전을 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고가 난게 있어서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모집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도 집고 넘어갈껀 집고 넘어가야할거 같아서요.

 

 

최근에 부산에서 모집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산괘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1번길 66

(괘법동 522-3번지)

3개동 291

'13.03

부산범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66

(범천동 1644)

2개동 533

'13.05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20번길 35

(지사동 1183-1번지)

8개동 961

'11.10

부산정관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60

(달산리 1202번지)

13개동 1,128

'13.10

부산정관1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23

(용수리 1359번지)

19개동 1,533

'08.12

부산정관2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24

(모전리 768번지)

15개동 1,301

'10.01

 

임대조건을 보시죠....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부산괘법

46

43,542,000

8,000,000

35,542,000

361,950

42,000,000

85,542,000

151,950

51

49,808,000

9,200,000

40,608,000

414,890

48,000,000

97,808,000

174,890

부산범천

51

41,200,000

8,000,000

33,200,000

395,520

46,000,000

87,200,000

165,520

부산지사

46

15,137,000

2,700,000

12,437,000

136,790

10,000,000

25,137,000

86,790

부산정관5

46

19,687,000

3,600,000

16,087,000

243,950

28,000,000

47,687,000

103,950

51

22,148,000

4,100,000

18,048,000

266,420

31,000,000

53,148,000

111,410

부산정관1

51A

26,384,000

5,276,000

21,108,000

149,890

17,000,000

43,384,000

64,890

부산정관2

51

26,761,000

5,352,000

21,409,000

157,080

18,000,000

44,761,000

67,080

59

33,744,000

6,748,000

26,996,000

209,440

24,000,000

57,744,000

89,440

 

 

제가 비교할 대상은 우선 부산 범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월세 및 임대보증금 전환율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위 조건대로라면 보증금을 올릴때 연리 6%로 계산해서 빠지니 보증금을 올릴수록 득이네요..

 

 

 

지금 서면DS협성엘리시안에서 나온 월세 와 비교를 해볼까합니다. 범천LH와 위치도 비슷합니다.

 

범천LH 전용 51   보증금 41,200,000원 월세 395,520원

서면DS 전용 59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550,000원

 

일단 서면협성은 제일 싼 월세를 비교했습니다. 최저층아니고 중층입니다.

 

그렇다면 LH기준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범천LH 전체를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부분 137,333원 + 월세 395,520원 = 532,853원

서면DS 전체를 월세로 전환시 보증금 부분 133,333원 + 월세 550,000원 = 683,333원

 

이를 전용면적으로 나눠서 1m당 월세 금액을 보겠습니다.

 

범천LH의 월세는 10,448m/원

서면DS의 월세는 11,581m/원

 

서면DS협성엘리시안이 결국에는 10.84% 더 비싸네요. 반대로 말하면 국민임대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10.84%싸다는거죠.

물론 10.84%가 작다는건 아닙니다만 신청자격도 까다로우면서 엄청 생색내면서 국민임대아파트 늘린다고 그러면서 많이 싼거도 아니네요.

전세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올라도 월세는 잘안오르기때문에 확오를꺼라는 생각은 안하셔도됩니다.

간혹 국민임대주택 짓는다고 땅도 강제수용하면서 싸게 뺏어간경우도 있는거로 아는데 제가보기엔

생색낼만한 사업이 아니네요...

 

물론 임대주택도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5년 동안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낼수 있어서 주거안정은 됩니다.

가격상으로 생색을 안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선전할대 주변 시세대비 50~60%라고 선전했던거 같은데 10%라니 .. 좀 실망입니다.

임대아파트 작은 평수는 전부 복도식으로 싸게 지으면서 더 좀 싸게 줘도될꺼같은데 비싸게 받는거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청자격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신청자

무주택 검증범위(세대구성원)

비고

세대주

신청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시 분리 배우자 및 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신청세대원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 보유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419,110)원이하

가구원은 세대구성원과 동일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49,251)을 합산하여 산정

(, 7인가구=6인가구+249,251/ 8인가구=7인가구+249,251)

4인가구

(3,941,190)원이하

5인가구

(3,941,190)원이하

6인가구

(4,166,860)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소득 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부산괘법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정관5: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부산괘법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진구 · 서구 · 사하구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 ·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부산정관5 : 산광역시 금정구,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위 기준들이 아무래도 일부에 한정되있긴하지만 100%싼게 아니란것을 말하고 싶은것이고

나라에서 임대료를 더 깎아줬으면하는 바람입니다.

 

핵심은 국민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엄청싼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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