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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및 범위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2002. 11. 1.~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 8. 21.~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 1. 1.~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순위와 관계없이 제일먼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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