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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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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및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금액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변제란 을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제일먼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경매에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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