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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법개정으로 모집이 모집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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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했어야할 지역주택조합 법개정을 이제서야 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하니 다행인거겠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 ‘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 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10퍼센트 이상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 창립총회 총회의결 의무사항*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함

 

시공보증 비율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보하여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삭제*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사무실 확보요건은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 ‘16.11.23, 국무조정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16.8.12~)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함

 

*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법위(11조의22)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 조합원모집 공고안, ) 사업계획서, )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조합원모집 공고방법 등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공보증서의 범주

 

-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 은행법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14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냥 지역주택조합은 로또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진행될 확률은 낮지만 진행되면 많이 벌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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